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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시 국세청 통보 중단돼…제도 개선 필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11 15:30
수정2026.10.11 17:33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오늘(11일)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372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들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강제징수 회피 혐의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불허되는 사례가 있어 체납자가 귀국했을 시 이를 인지해 재출국 전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조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례로 체납자가 입국 후 단기간인 3일 이내 재출국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못한 일에 3차례 반복되는 등, 적시에 조처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의원은 "입국 사실 통보 중단이 행정력 낭비와 출국금지 제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액체납자가 귀국 후 곧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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