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출산·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신했지만 보상 없어"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11 13:42
수정2026.10.11 13:45
[육아 휴직 (PG) (사진=연합뉴스)]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수당 등 별도 보상 없이 늘어난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측이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인력 보충이나 업무 조정 없이 남은 노동자에 맡기며 해결한 결과라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습니다.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29.5%만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습니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등 임금이 높을수록 보상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중 2명만 보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 중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은 29.7%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도가 안내되지 않고 있고 활용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41.2%에 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비조합원일수록 제도의 인지도와 활용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출산·육아휴직 등에 나선 동료의 업무를 대신할 때 필요한 보상으로 '업무대행 수당 신설 또는 지급액 확대'(27.5%), '연말 성과급 인상·인사평가 가점 등 혜택 확대'(24.8%), '특별휴가 등 대체 업무 기간에 비례한 휴식 제공'(19.7%) 등을 꼽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대체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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