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받고 빚 독촉 못한다…금융회사 대손인정 조건 강화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11 13:13
수정2026.10.12 06:00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유도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융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손인정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에 대해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 소멸시효 연장 사유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복위 및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 등이 예외적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및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양수인에게 충실히 승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채권 금융회사가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시행된 대손세칙 개정안은 금융회사는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시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상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되어 대손세칙상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절차를 구체화였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이며, 향후 반기 단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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