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실종자 5천명 곧 사망 처리…실종자 사망선고 대기기간 단축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10 17:32
수정2026.10.10 17:38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천여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해 곧 사망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10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선고를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사라진 이들은 이날 현재 실종 45일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천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천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합니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천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천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편 지난 5일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색·재건 단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인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 기간 일손을 놓고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존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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