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전문 인력 확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0.09 11:55
수정2026.10.09 13:05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오늘(9일)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이 이 같이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건 이번 사건을 놓고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 이첩 여부에 이목이 쏠려서입니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수청장은 선행 수사 여부나 진척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를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관할 혼선, '사건 핑퐁', 수사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금융보안원 등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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