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0건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0.09 09:01
수정2026.10.09 09:10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제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위로 면직돼 특정한 기관들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위반 사실이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됐습니다.
오늘(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적발은 총 2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을 활용한 연 3회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합니다.
문제는 위반 사실을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적발된 203건 중 취업 후 6개월 미만에 걸린 경우는 105건, 6개월~1년은 20건이었습니다.
1~2년 뒤 적발된 사례는 71건, 2~3년 뒤 적발된 사례도 7건이었습니다.
전체 적발 사례의 38.4%(78건)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뒤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된 셈입니다.
특히 기타소득을 통해 적발된 사례는 구조적으로 뒤늦게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적발된 126건 가운데 105건은 6개월 미만, 20건은 6개월~1년 사이 적발됐고 1년 이상 걸린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반면 자문료·강의료·회의 수당 등 기타소득으로 적발된 77건은 전부 1년 이상 지나서야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70건은 1~2년, 7건은 2~3년이 걸렸습니다.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발생 다음 해에 신고돼 실제 실태점검은 그다음 해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한 기관이 반복해서 받아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동일 기관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2명 이상 취업한 사례를 보면 11개 기관에 모두 25명이 취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공공기관에는 4명, 다른 공공기관에는 3명의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9개 기관에도 각 2명이 취업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부서와의 업무 관련성 등을 따져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반자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소득자료가 확보된 뒤 사후 점검을 통해 찾아내는 구조에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상당 기간 해당 기관에서 활동한 이후에야 위반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취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사후 적발제도"라며 "취업 단계에서부터 걸러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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