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보험 사망보장 추진…보험업계도 예외 허용 동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10.08 18:00
수정2026.10.08 18:36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들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재난 단체보험에 한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보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실제 보험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생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8명이 숨졌지만, 어머니를 구하려다 사망한 만 14세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지 못해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사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현행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고와 보험계약자·수익자의 범위를 제한해 도덕적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양 협회는 상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 운영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회의 결과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공유하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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