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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주도 배상' 시작…오늘부터 신청

SBS Biz 조슬기
입력2026.10.08 14:28
수정2026.10.08 14:56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 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도 정부 출연금의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 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화학 안전망 구축에 함께 노력하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주도 배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할 필요 없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습니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상심의위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며, 내년부터 신청 건에 대해 배상을 심의하게 됩니다. 기후부는 배상 기준에 따라 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로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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