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융정의연대·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금감원 지방이전 제외해야"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8 14:24
수정2026.10.08 14:30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지방이전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전 계획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대통령비서실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사와 민원 처리,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초기 자료 확보가 늦어지거나 조직과 담당 업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조사 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직접적인 회생채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2일 인가된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는 2032년부터 시작되며, 전체 변제액의 53.3%가 2036~2037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단채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역시 기초자산인 홈플러스 카드채권의 변제 일정과 연동돼 있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와 배상책임 판단 등 금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두 단체는 검사·조사 기능을 서울에 남기고 기획·지원 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기능 분리형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와 의사결정 체계가 분산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이중 청사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25조 제1항이 금감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단체는 금감원을 제2차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을 검토하더라도 검사·조사 대응시간과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사고가 나면 초기에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느냐가 피해구제를 좌우한다"며 "감독기관이 현장에서 멀어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의환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도 "회생절차에서 의결권조차 없었던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핵심 구제 경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배상 관련 절차"라며 "지방이전 논의로 이마저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국고채 금리 혼조세…3년물 연 3.983%
달러-원 환율 1.9원 내린 1338.5원…박스권 등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