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 운영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8 13:41
수정2026.10.08 13:44
[신고 유형별 세부내용.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8주룰'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손보협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른바 '8주룰'이 도입됐습니다.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의 보상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진행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업무 처리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손보협은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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