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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SA 가입 부적격이라고?…통보 오류에 100여명 '철렁'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08 11:11
수정2026.10.08 13:34

[앵커]

ISA처럼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 상품에 가입한 일부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지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100여명의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국세청이 왜 잘못 통보를 한 거죠?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행한 세제상품 가입 부적격 대상 통보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ISA 등 세제상품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한데요.

이에 국세청은 매년 이맘때쯤 세제상품 가입자들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올해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데도 세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통지를 잘못 받은 가입자들은 약 100명인데요.

국세청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명세서 자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파악한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했고, 이에 따라 데이터가 잘못 집계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통보를 받은 일부 가입자들은 혼란을 겪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입한 세제상품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해지되는 건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금융사들도 분주한데요. 들어보시죠.

[A 증권사 고객지원센터 :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최종 결과가 확인되실 때까지는 상품 매도나 해지 및 계좌 폐쇄 등을 보류하도록 안내 관련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통보 오류로 세제 상품 해지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정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금융사들이 어제(7일)부터 ISA 등 세제상품 가입 부적격 명단을 다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적격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가입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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