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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8 11:08
수정2026.10.08 11:3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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