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SBS Biz 윤지혜
입력2026.10.07 17:50
수정2026.10.07 18:35
[앵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전격 유예키로 했습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 거래소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에 대해섭니다.
거래소는 "2026년 7월 1일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번 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존 거래정지 기업의 매매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 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앵커]
한국거래소가 후속 절차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주가 1천 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전자본잠식과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 거래일 안에 45 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전격 유예키로 했습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 거래소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에 대해섭니다.
거래소는 "2026년 7월 1일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번 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기존 거래정지 기업의 매매가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 사는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앵커]
한국거래소가 후속 절차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주가 1천 원 미만의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완전자본잠식과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한 퇴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은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 거래일 안에 45 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집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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