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법원 ‘시총 미달 상폐’ 급제동에 "후속 상폐절차 유예"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07 16:01
수정2026.10.07 16:31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종목들의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한국거래소는 입장문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1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코스피의 경우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 참여권 보장과 적용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법인 8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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