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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갈등 격화…사측 "불법행위 엄정 대응"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07 15:53
수정2026.10.07 15:54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오는 26일부터 3주간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건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불법·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메일에서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앞서 노조가 어제(6일) 사내에 부착한 유인물에 대표이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과 사진을 쓴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측은 "건전한 교섭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측은 "파업 등 쟁위행위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보상되거나 보전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3주간 파업을 비롯해 노사분규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상증자 일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를 위해 약 3조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예정대로면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오는 26~30일 장내 거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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