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귀화자 40명 시민권 박탈 절차 개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7 15:43
수정2026.10.07 15:45
미국 법무부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귀화 절차 도중 미국 정부에 거짓말했거나 위장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귀화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공보 담당자는 법무부가 진행 중인 귀화 취소 소송이 200여 건이며 앞으로 추가될 전망이라며 올해 10월까지 250건을 낸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에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첫 해인 2025년 법무부는 귀화 취소 추진 건수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공문을 법무부 민사국에 하달했습니다.
행정부가 소송을 내고 법원이 승인해야 하는 귀화 취소 절차는 정부 입장에서 까다롭고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드물게야 추진하는 조치였습니다.
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법원 승인을 얻어 2017년부터 2025년 말까지 실행한 귀화 취소 사례는 약 12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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