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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여기가 아닌가벼'...15분 안에 돌아오면 통행료 안 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7 15:22
수정2026.10.10 04:00

[고속도로 요금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요금 중복 납부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등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간 3회 이내 착오 진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별도의 감면 안내가 나오지 않으며,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할 때 기본요금이 우선 차감된 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거쳐 재정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한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직접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대상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탑승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자녀 할인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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