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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꾸미려다 날벼락…인테리어 하자 해법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7 15:21
수정2026.10.07 16:15

[앵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시공 하자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자재가 아닌 저가 자재를 몰래 쓰는 등 엉터리 시공을 해놓고 업체가 잠적을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이정민 기자,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한 인테리어 업체와 9천200만원 규모 계약을 맺고 중도금 5천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구두로 약정한 것과 다른 자재가 쓰인 것을 발견해 항의하자, 업체는 현관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꾼 채 공사를 멈추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천200여건으로 특히 올해 들어 1년 전보다 22% 급증했습니다.

피해유형으로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고.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쓰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 관련 신청이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 

인테리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나요?

[기자]
네, 1천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무등록 사업자와 계약했다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하기 전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요.

공사가 끝나기 전 하자가 확인될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보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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