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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예천·칠곡 등 '세컨드 홈 특례' 새로 적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07 15:21
수정2026.10.07 15:46

[앵커]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세금 계산 때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동두천과 통영시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여건이 개선된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5년간 관련 지원이 이어집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인구감소지역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이동 등 지표뿐 아니라 취업자 수, 시가화율(도시화율), 생활 인구 등 지역의 경제활력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행·재정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부분에선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존 주택에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홈'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활력지역'으로 전환된 전남 영광군도 특례 대상에 남고요.

잠재적 감소지역인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경북 예천군과 칠곡군 등도 혜택을 받습니다.

[앵커]

반대로 인구감소지역이어도 특례를 못 받는 곳이 있죠?

[기자]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행령상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에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간 부산 금정구를 비롯해, 활력지역인 부산 동구와 대구 서구, 관심지역인 부산 북구 등은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야 하고 주택 가격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밖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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