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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기름값 담합 의혹…제재 착수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07 15:20
수정2026.10.07 15:44

[앵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기름값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가를 짬짜미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담합이 인정되면 조 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안지혜 기자, 공정위가 두 기업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공정위는 오늘(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입니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인데요.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중동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렇게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공정위는 약 44조 1천억 원, 하루 평균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개정 이전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3.0% 이상 10.5% 미만입니다. 

관련 매출액에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4조 6천300억여 원에 이를 수 있는데요. 

공정위는 기업들의 서면 의견 제출 등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K에너지는 "추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 HD현대오일뱅크도 "교환된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된 자료라 판매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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