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왕' 권혁, 15년 버티다 결국 4천억 낸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07 15:20
수정2026.10.07 15:38
[앵커]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4천억 원을 모두 내기로 했는데요.
최윤하 기자,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이 밀린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권혁 회장이 체납액 3천938억 원을 납부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납에 앞서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천억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국내에 재산이 없는 탓에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해서는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관련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의 체납지정액을 합하면 장부상 총체납액은 7천902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3천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세금도 소멸돼,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앵커]
지난 1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다 내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권혁 회장은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지만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을 상대로 수차례 조세 불복 소송을 냈다 지난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완납 의사를 전했는데요.
국세청은 "해외에서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혁 회장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역외탈세 혐의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지 15년 만에 4천억 원을 모두 내기로 했는데요.
최윤하 기자,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이 밀린 세금을 내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권혁 회장이 체납액 3천938억 원을 납부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납에 앞서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천억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국내에 재산이 없는 탓에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해서는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과, 관련해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의 체납지정액을 합하면 장부상 총체납액은 7천902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3천938억 원 전액을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세금도 소멸돼,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됩니다.
[앵커]
지난 15년 동안 세금을 안 내다 내기로 한 배경은 뭘까요?
[기자]
권혁 회장은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지만 내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오히려 국세청을 상대로 수차례 조세 불복 소송을 냈다 지난 2024년 3938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완납 의사를 전했는데요.
국세청은 "해외에서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권혁 회장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약 8천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와 역외탈세 혐의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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