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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3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다?...부모들 '난리'

SBS Biz 윤진섭
입력2026.10.07 14:54
수정2026.10.09 04:00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2027년 기준 약 4만2천 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4만2천 원을 지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추납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평생 받는 연금액을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까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신청이 모두 1729건에 달했습니다. 신청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부모가 대리 신청한 게 전체의 62%를 넘었습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한 달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약 4만2천 원입니다.

청년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 달'이 만들어내는 가입 이력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월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10년 납부하면 노후에 매달 약 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납부하면 월 연금액은 약 4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연금액도 커집니다.

월 36만 원씩 20년 납부하면 매달 약 71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에 가입 이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소득이 생긴 뒤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가로 납부하는 '추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한 뒤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27세에 취업했다고 가정하면,

가입 이력을 일찍 만들어 놓은 만큼 이후 추납을 통해 과거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갖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공백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첫 보험료부터 지원해 청년들을 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추납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원한 첫 보험료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연금을 받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8세 청년에게 주어지는 4만2천 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연금에서는 이 한 달의 가입 기간이 평생 받을 노후소득을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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