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 문턱 낮춘다…포상금 상한 폐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7 14:43
수정2026.10.07 14:44
LH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LH는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자체 조사도 진행합니다.
포상금 상한선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였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 최대 5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신고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신고 이후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전국 건설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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