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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강화…해외지급결제업 개편도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07 11:57
수정2026.10.07 11:58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 규제 우회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변화하는 외환거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를 개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위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 요건, 절차, 보고 의무 등을 구체화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포함합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전산설비와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춰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돼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 체계도 개편합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의 하위 업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합니다. 여기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신설해 관련 업종을 총 6개로 재편합니다. 금융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반영해 외화선불지급수단의 타인 양도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허용할 방침입니다.

환전업의 진입 및 제재 요건도 강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임원 결격사유 등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불법 무역대금 지급·가상자산 환치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100%까지 높입니다.

관세청의 검사 권한도 확대하는데, 수출입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기한을 15일에서 30일 이내로,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을 15일에서 14일 이내로 조정하고 존속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시행령 조문도 정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3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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