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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15.7조, 혹시 내 돈도?…3곳만 조회하면 찾습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10.07 11:16
수정2026.10.07 13:01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금융자산이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았거나 찾아가지 않은 돈으로, 본인 소유로 확인되면 지금도 대부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총 15조7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휴면 금융자산이 1조5천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4조2천억 원입니다.

휴면 금융자산은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넘게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지난 뒤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간 거래가 끊긴 돈 가운데 더 오랫동안 방치돼 법적으로 정해진 청구 시효까지 지난 돈을 휴면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은 예·적금…보험금도 5조8천억 원

금융자산 종류별로 보면 예·적금이 7조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험금 5조8천억 원, 증권 1조9천억 원, 신탁 약 1천억 원 순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쌓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 만들어 놓은 통장을 잊거나, 이사나 이직 과정에서 계좌를 방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만기가 됐거나 중도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잠든 돈을 보다 적극적으로 돌려주도록 관리·공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 금융회사의 환급액과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간에 고객의 잠든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내 돈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면…‘3곳’만 보면 됩니다

자신의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은행·증권·보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소액 비활동 계좌의 경우 조회한 뒤 해지하고 다른 본인 계좌로 돈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든 돈을 찾아주겠다’며 문자나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거쳐 직접 조회하는 방식인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나 금융자산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직접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조7천억 원 가운데 상당수는 누군가에게는 잊고 있던 소중한 목돈일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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