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관광 숙박비 돌려받으세요'…제주신화·알로프트도 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07 11:06
수정2026.10.07 11:45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현황에 따르면, 이번 4분기 환급 대상 호텔은 모두 11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82곳보다 36곳, 43.9% 늘어난 겁니다.
이번에 제주신화월드와 알로프트 서울 명동 등이 새로 포함됐고, 기존 그랜드 하얏트 제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 롯데호텔 울산,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등 유명 호텔들도 환급 혜택을 이어갑니다.
이 제도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2014년 4월 처음 도입됐다 2015년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종료됐는데,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다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들 지정 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경우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 가운데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관광객으로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해 3개월 이내로 체류하는 재외국민도 포함됩니다. 숙박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객실 요금에 포함된 조식은 환급 대상이지만 별도로 결제한 식사비나 부대서비스 요금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호텔 체크인 시 환급 안내문과 확인서를 받은 뒤, 체크아웃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 환급 전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후 호텔이나 시내 환급창구, 공항·항만 등에 마련된 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K-컬처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8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225만명에 달해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늘었습니다. 올해 1~8월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4조1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마케팅과 입국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현행 2028년 말까지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세 환급 특례를 2027년 6월 말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광객 확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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