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공제 확대 '형평성' 도마…재경부, 일반 공제율 상향엔 '난색'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07 11:03
수정2026.10.07 11:46
[앵커]
집값 상승 속 월세비 부담도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책을 두고 '청년만 도와주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기자]
우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3년간 소득 구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쟁점사항 등을 분석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이같은 청년에 대한 공제율 적용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17%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들만이 15%에서 17%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여야에선 청년의 공제율을 20%~30%로 더 높여야한다는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아예 전체 공제율을 높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재 15~17%인 일반적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높이되, 일반 공제율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 수준이 '보험과 의료 등 다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공제율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7일)부터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 폐지와 정부 기여금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청년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집값 상승 속 월세비 부담도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책을 두고 '청년만 도와주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같은 청년이라도 소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거죠?
[기자]
우선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3년간 소득 구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쟁점사항 등을 분석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이같은 청년에 대한 공제율 적용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도 17%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들만이 15%에서 17%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지적입니다.
여야에선 청년의 공제율을 20%~30%로 더 높여야한다는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방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아예 전체 공제율을 높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재 15~17%인 일반적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높이되, 일반 공제율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국회 재경위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행 월세 세액공제율 수준이 '보험과 의료 등 다른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공제율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7일)부터 청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 폐지와 정부 기여금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청년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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