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불법하도급 275곳 집중단속…신고포상금 최대 3억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7 10:53
수정2026.10.07 11:02
국토교통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275개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입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고 때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경우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으로 연계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도 적용합니다.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신고와 시정이 이뤄진 업체에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절차부터 감경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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