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원대 유류 담합 혐의…공정위 제재 착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07 10:37
수정2026.10.07 12:00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도 송부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직접 담합한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천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300억원 규모입니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이후 다음 달 초 최종 가격인 확정가를 정해 입금가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유사는 이와 별도로 일정 기간 가격을 할인하거나 같은 가격을 보장하는 등의 판매정책도 운영합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정유 4사는 국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전체 시장의 약 98%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기준 시장 규모는 약 30조8천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844억원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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