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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본조차 안 지키는 위법행위 반복"…증권사 내부통제 질타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7 09:50
수정2026.10.07 10:00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서 상품설명서 허위 기재와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2·3국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업계가 역대급 양적 성장을 이룬 근간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현재 내부통제 수준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영업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투자 권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서 부원장보는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고질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돼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이 내세운 투자자 보호 선언과 서약이 임시방편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내부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경영진에도 내부감사를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고 인력과 자원 지원을 통해 감사 역량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관련 검사 결과와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에서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유의사항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에 대한 신용융자 비중이 자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초과하면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IT 보안·점검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컨설팅 검사와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해 업계와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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