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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낸다'…15년 버틴 선박왕 결국 백기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07 09:47
수정2026.10.07 14:15

[2천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15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개인 최대 체납자인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천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천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습니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권 회장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천902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징수가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져, 해외 과세당국에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할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또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라며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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