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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하도급대금 늑장지급에 이자도 안 줘…공정위 경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6.10.07 08:56
수정2026.10.07 09:44

[사진=이랜드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이랜드건설이 또 다시 중소 협력사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업체 11곳에 건설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수백억원 규모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이랜드건설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되면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랜드건설 측은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랜드건설은 지난 3월에도 50여 곳 하도급 업체에 60억원 규모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늦게 주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룹 전체로 봐도 이랜드는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점검한 결과,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가 14.02%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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