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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면제 논란에 로또 청약까지…후폭풍 일파만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7 07:20
수정2026.10.07 07:29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에 이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까지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우수선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이나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축구·야구 등 단체 종목은 15개국 이상, 개인 종목은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별 거주지역과 청약통장 등 별도의 청약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받은 뒤 국제대회 성적 등을 평가해 추천 순위를 정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민간 사업자에게 추천 명단을 전달하고, 추천받은 선수 역시 정해진 날짜에 직접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이후에는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1983년부터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배정 물량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릅니다.

2016년 경기 과천시 '래미안센트럴스위트'에는 1가구가 배정됐고,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2가구가 배정됐습니다.

2021년 4월 분양한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파크뷰'는 10가구를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으로 모집했습니다.

올해 3월 대한수영연맹이 안내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의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4가구였습니다.

문제는 인기 주거단지의 경우 이 특별공급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당시 약 14억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약 37억 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당시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단순 시세 차이만 놓고 보면 2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인기 단지에 우수선수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는 것을 두고 일반 청약자와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과 포상금 등에 더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까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이기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 인터뷰에서 입대 시점이 임박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병역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민혁 선수도 병역 면제가 대회에 출전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금메달 획득 이후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세 선수는 지난 4일 각각 사과하거나 해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 혜택뿐 아니라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검토하고,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국가를 대표해 성과를 낸 선수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와 일반 청약자와의 형평성 사이에서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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