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졌는데…상가 패싱에 되레 발목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6 17:53
수정2026.10.06 18:27
[앵커]
정부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의 별도 동의 요건을 없애자 1기 신도시 상가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재건축을 앞당기려던 정책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 평촌의 민백지구입니다.
전체 4개 단지 아파트 소유자는 1천300여 명, 상가 소유자는 34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배제됐다며 요구를 반영하거나 상가를 사업 대상에서 빼달라고 반발합니다.
[평촌 민백지구 상가재건축추진위원장 : 헐값에 현금청산을 당하고 그냥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사업단계마다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했고 그게 안되면 제척 해달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동별 동의 요건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빠르게 재건축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조합 설립 때 단지 내 상가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상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가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상가의 별도 동의 없이 주택단지별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찬성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 이후 종전자산 평가나 대지지분, 상가 배치와 분양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백지구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전을 위해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히려 사업을 멈춰 세울 법적 분쟁의 뇌관이 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뒤늦게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118개 지구에 달합니다.
속도전에 치여 소수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제도의 허점이 정비사업 전체를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의 별도 동의 요건을 없애자 1기 신도시 상가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재건축을 앞당기려던 정책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 평촌의 민백지구입니다.
전체 4개 단지 아파트 소유자는 1천300여 명, 상가 소유자는 34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배제됐다며 요구를 반영하거나 상가를 사업 대상에서 빼달라고 반발합니다.
[평촌 민백지구 상가재건축추진위원장 : 헐값에 현금청산을 당하고 그냥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사업단계마다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했고 그게 안되면 제척 해달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동별 동의 요건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빠르게 재건축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조합 설립 때 단지 내 상가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상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가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상가의 별도 동의 없이 주택단지별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찬성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 이후 종전자산 평가나 대지지분, 상가 배치와 분양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백지구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전을 위해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히려 사업을 멈춰 세울 법적 분쟁의 뇌관이 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뒤늦게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118개 지구에 달합니다.
속도전에 치여 소수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제도의 허점이 정비사업 전체를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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