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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졌는데…상가 패싱에 되레 발목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6 17:53
수정2026.10.06 18:27

[앵커] 

정부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의 별도 동의 요건을 없애자 1기 신도시 상가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졌다는 건데요. 

재건축을 앞당기려던 정책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안양 평촌의 민백지구입니다. 

전체 4개 단지 아파트 소유자는 1천300여 명, 상가 소유자는 34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배제됐다며 요구를 반영하거나 상가를 사업 대상에서 빼달라고 반발합니다. 

[평촌 민백지구 상가재건축추진위원장 : 헐값에 현금청산을 당하고 그냥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사업단계마다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했고 그게 안되면 제척 해달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동별 동의 요건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빠르게 재건축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은 조합 설립 때 단지 내 상가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상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상가 측은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은 상가의 별도 동의 없이 주택단지별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됩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찬성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서가희 /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상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 이후 종전자산 평가나 대지지분, 상가 배치와 분양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가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민백지구 상가 소유자들은 지난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속도전을 위해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오히려 사업을 멈춰 세울 법적 분쟁의 뇌관이 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뒤늦게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전국 118개 지구에 달합니다. 

속도전에 치여 소수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제도의 허점이 정비사업 전체를 표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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