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6 17:21
수정2026.10.06 17:25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나 '공장'과 같은 문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의 문구,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은 제한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치고, 새롭게 마련한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해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통역관 낯익다 했더니…'이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 2.월 500만원까지 번다?…배우들도 딴다는 '이 자격증'
- 3.이젠 미국 아빠차?…잘 나가는 '이차' 美치겠네
- 4.8평 방 한칸 아파트 19.5억에 샀어요…초소형 신고가
- 5.'1kg 162만원인데 불티'…비싸서 냄새도 못 맡아요?
- 6.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갤럭시 S26도 가격 급등
- 7.한미약품 모녀 또 반격…신동국 승소에 항소 검토
- 8.1244회 로또 1등 18명 16억씩 받는다…명당 어디?
- 9.'독한 냄새' 59명 병원 신세…제주 특급 호텔서 무슨 일이?
- 10.연이자 19%, 다시 돌아온 대박적금…언제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