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편의점 상비약 관리체계 강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6 17:13
수정2026.10.06 17:25
최근 6년간 편의점 상비약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휴폐업 미신고 등 총 480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 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8만298건 가운데 480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돼 이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 가운데 휴폐업 등 미신고(76%, 365건)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7.5%, 36건),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6.7%, 3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매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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