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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에 물 포함?" 단위가격 아우성에, 연말 기준 나온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06 15:21
수정2026.10.06 15:46

[앵커]

올 4월부터 네이버,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들도 100그램당 얼마식으로, 단위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 상품이 어느 정도 규격화돼 있는 대형마트와 달리 온라인은 상품 종류와 판매방식이 제각각이라 단위가격 표시를 두고 현장 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 연말쯤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위가격 표시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 연말엔 온라인 판매상품의 단위가격 표기 관련, 기준 초안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업연구원을 통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본격실시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격 표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에서만 적용되다가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자, 연 거래금액이 10조 원 넘는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몰로 확대시행된 건데요.

네이버와 쿠팡이 셀러들이 직접 무게와 판매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단위가격이 산정되는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건가요?

[기자]

온라인에서 파는 상품종류와 묶음상품 등 판매방식이 천차만별인 점이 혼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조개류 파는 셀러의 경우 물을 단위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와인과 잔, 두부와 소스를 파는 경우 어떻게 단위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등 문의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엔 판매옵션이 다양할 경우의 대표 상품 처리 기준, 묶음 판매 상품 처리 기준, 정확한 용량 산정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네이버와 쿠팡이 단위가격 지침을 준수하는지 별도 소비자 단체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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