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권 긴급 소집…개인정보 유출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금융사기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을 긴급 소집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앞으로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은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격상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에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사기범이 악성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하는 경우에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을 가입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 또는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업권별로 참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 및 운영, FDS(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 및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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