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대출 지원 1천억대로 확대…신청 재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6 15:00
수정2026.10.06 15:14
저소득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연 1.5%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올해 약 223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융자 신청도 재개됐습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은 근로복지기금 변경을 통해 1천207억400만원으로 222억9천700만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집행액 925억원보다 30.5%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금 변경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 여유재원을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비롯해 총 43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예산 조기소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되면서, 융자 수요가 대폭 증가한 영향입니다.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라면 자녀 양육비를 최대 2천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의료비·장례비는 1천만원, 혼례비 1천250만원, 노부모부양비 2천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며 "기금 변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난달 21일부터 융자를 재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 대위변제 예산도 728억6천500만원으로 125억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융자 사업의 경우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을 선 정부가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코로나 시기 확대된 신용보증액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보증사고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재정지원에도 74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430억원이 넘는 대규모 지원으로 재정 충격이 발생한 만큼, 향후 리스크에 대비하여 보증금액과 연체를 기반으로 한 대위변제 예측 밴드 등 3년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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