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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2.4만호, LH에 매입 요청…준비에만 평균 9주

SBS Biz 류정현
입력2026.10.06 14:49
수정2026.10.06 16:45

[전세사기 (사진=연합뉴스)]

지난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협의를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2만4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LH가 매입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는 평균 2달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2만4천336호입니다.

사전협의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우가 LH의 매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등이 본격적으로 판단에 나서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입니다.

전체 사전 협의 신청 물량 가운데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마쳐 매입 준비가 완료된 건수는 1만6천882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전협의 물량 가운데 69%입니다. 이후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1만718호입니다.

피해자가 매입을 신청한 이후 매입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주로 2달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 관계자는 "정식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경매 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들로) 실제 매입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수는 매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0호였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4천901건, 올해 8월 말까지 5천7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입불가처리 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127건이었습니다.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와 타인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LH는 매입이 불가된 경우라도 특별법에 따라 대체 공공임대주택 등의 별도 피해자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가 달린 문제인 만큼, LH가 매입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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