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한화에어로, 배상금 줄어…대전고법 "납품지연은 회사 책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6 14:23
수정2026.10.06 14: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당시 받았던 작업 중지 처분이 위법했다며 그에 따른 납품 지연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규모는 일부 줄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이의석 부장판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6억1천27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의 지체상금 규모가 120억2천여만원에서 94억1천여만원으로 더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는 2019년 2월 14일 노동자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순차적으로 풀려 약 6개월 만인 8월 14일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시 사고는 2018년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사고 작업 중지 여파로 ADD에 지체상금 120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돌려달라며 2024년 3월 ADD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소송에서 "작업 중지 명령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러 "납품 지연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내지 작업 중지 명령의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작업 중지 명령으로 납품이 지연된 것은 '지체상금 면제 사유'로 규정하는 '정부의 시책 및 책임에 따른 지연·중단'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 모두 사고 발생과 작업 중지, 납품 지연의 책임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가 근로자들의 설비 개선 건의를 묵살하는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점, 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9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작업 중지는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지에 원고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 범위가 과도했고, 작업 중지 해제가 부당하게 지연됐다는 한화에어로의 주장 역시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에어로가 120억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 규모가 1심에서 약 96억2천만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94억1천여만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와 ADD는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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