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부실채권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11월 출범…시행령 개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06 14:06
수정2026.10.06 14:06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전담할 전문회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섭니다.
신협자산관리 회사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과 상임간사 선임 기준 등이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의 범위를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습니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임감사 의무선임 대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임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신협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통역관 낯익다 했더니…'이 사람이 왜 거기서 나와?'
- 2.월 500만원까지 번다?…배우들도 딴다는 '이 자격증'
- 3.이젠 미국 아빠차?…잘 나가는 '이차' 美치겠네
- 4.8평 방 한칸 아파트 19.5억에 샀어요…초소형 신고가
- 5.'1kg 162만원인데 불티'…비싸서 냄새도 못 맡아요?
- 6.새로 나온 것도 아닌데…갤럭시 S26도 가격 급등
- 7.한미약품 모녀 또 반격…신동국 승소에 항소 검토
- 8.1244회 로또 1등 18명 16억씩 받는다…명당 어디?
- 9.'독한 냄새' 59명 병원 신세…제주 특급 호텔서 무슨 일이?
- 10.연이자 19%, 다시 돌아온 대박적금…언제부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