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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 내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지역'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06 13:52
수정2026.10.06 14:02

[성수동 대기업·프랜차이즈 입점제한 구역도 (성동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청은 성수동의 정체성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숲길에 적용해 온 대기업·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을 오는 12월부터 방송대길과 연무장길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는 성수동만의 개성과 다양성을 지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성동구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방송대길, 연무장길 일부 등 모두 232필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3개 업종에 한해 적용되고, 업종에 속하더라도 법정 규모 이하의 영세 프랜차이즈이거나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동의받은 경우에는 입점을 허용하는 보완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확대 구역 가운데 연무장길 서측 72필지와 방송대길 10필지에는 입점 제한과 함께 붉은벽돌 건축물 경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번 확대는 그간의 상권 변화를 반영해 구가 계획을 수립한 지 약 10년 만인 지난달 변경고시한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성수의 경쟁력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온 성수만의 개성과 다양성에 있다"며 "이번 정책을 바탕으로 성수동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지키면서 지역공동체와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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