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배로…내년부터 최대 2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06 13:46
수정2026.10.06 13:51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오늘(6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대신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로 30%도 채 되지 않아 회수 지연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내부 제보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노동부는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주가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천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해 체불노동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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