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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은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06 13:27
수정2026.10.06 13:3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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