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노조 '공공기관식' 통제 반대…"독립성·전문성 훼손"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06 11:37
수정2026.10.06 11:39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오늘(6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에 대한 의견'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올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관리를 쇄신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보조건 이행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금융감독원 혁신지침'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전제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과 경영평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금융감독 방향이나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과의 부합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예산과 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가 금감원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거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예산·정원 규제가 적용될 경우 감독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금감원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정책적·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출범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재경부, 공운위 등 행정부가 각종 지침을 통해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금감원 출범 취지와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조는 "금감원이 권한을 독점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그 통제 주체가 행정부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융감독원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중단하고, 행정부 중심의 통제 대신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금융위와 재경부, 공운위에 요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달러-원 환율 보합 움직임…0.4원 내린 1343.6원
디지털엑스, 앱 전면 개편…미래에셋그룹 편입 후 첫 대규모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