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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현대重 군산조선소…하청 대표 등 2명 입건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06 11:07
수정2026.10.06 11:0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A씨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협력업체 직원 A씨의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사고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씨가 속한 업체가 현대중공업과 도급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경찰도 수사하겠으나, 아직 그런 혐의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군산조선소에서 러그 취부기(선박 블록 등 대형 구조물을 크레인 고리에 고정하는 장비)를 몰던 중 철제 구조물과 차량 사이에 머리를 끼여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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