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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다음달 시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06 11:04
수정2026.10.06 13:43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 매입부터 결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친 뒤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천만원과 경매차익 1천만원을 회수했다면, 현재는 3천만원만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천만원을 뺀 2천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에 회수한 금액 등을 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맡습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완료되기 전이나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피해주택 매입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토부가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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