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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인데 '항공우주' 승인?…디스플레이 황당규제 푼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06 11:03
수정2026.10.06 12:11

[앵커]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강화유리인데, 수입하려면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제도들이 운용돼 왔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디스플레이 업계의 현장규제들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웅배 기자, 그간 어떤 부분들이 문제였던 거죠?

[기자]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를 덮는 커버용 강화유리 수입 절차가 대표적인 업계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앞서 세계관세기구 결정으로 품목분류가 바뀌면서, 자동차용 강화유리가 항공기나 우주선에 쓰이는 강화유리와 같은 품목분류번호를 적용받게 됐는데요.

그 결과 자동차에 쓰는 품목인데 수입하려면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정부도 규제 목적과 실제 제품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항공우주산업협회 승인 없이 일반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어 삼성·LG디스플레이 등 대형 디스플레이 회사나 그 협력사가 승인 신청과 관련 서류 제출 등에 들던 행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련 규정은 이달부터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생산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들도 줄인다고요?

[기자]

네,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전기설비 점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전압과 전류, 온도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하는데도, 직원이 점검표에 일일이 수기로 다시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침을 명확히 해 온라인 시스템 출력자료를 점검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생산장비 증설 과정에서 걸리던 환경허가 절차도 손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변경허가와 가동개시 신고를 마친 뒤 우선 시운전에 들어가고, 현장확인은 사후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생에너지 특구에서는 여러 공급자와 여러 기업이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 대 다수' 직접전력거래를 일부 허용하고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기업들도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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