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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연19.4%'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갈아타기' 됩니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06 11:00
수정2026.10.06 12:00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내일(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청년미래적금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금리 8%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우대형에 가입한 청년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합쳐 만기 시 225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기간 중 10월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이후 오는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같은 달 16~27일 동안 계좌개설과 납입 개시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소득과 매출액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지난해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 이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이번 2차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신청을 진행한 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통과자는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합니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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